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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기준 상향 안내

2015.12.02

돈키호테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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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1일 인천입항 신고분부터 적용 될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.

면세기준액이 기존 한화 15만원 상당에서 미화 150불 상당(현재 고시환율 기준 한화 17만원 정도)까지로 상향 조정되며
목록통관기준액도 기존 미화 100불 상당에서 150불 상당으로 상향조정됩니다.


-위 공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존 15만원 기준의 관세를 17만원 기준으로 늘린다는
 이야기 입니다 ^ ^ 따라서 고객 님들의 구매 금액이 조금 상향되어 더욱 많은 물품을
 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

 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돈키호테가 되겠습니다
 감사합니다